9월부터 총 54개의 새로운 법령이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되는 법령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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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9. 15.)
이제부터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선불충전금은 금융회사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선불업자는 충전금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혜택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9. 27.)
9월 2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 금지 (주차장법, 9. 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점자블록 보호 조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9. 15.)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5.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9. 30.)
이제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되기를 기대합니다.